고등학교 운동부 차량 운행에 대한 청탁금지법 해석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운동부는 종목 특성 상 학교에서 운동을 못하고 20~30분정도 떨어져있는 경기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시합을 나갈때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코치가 운전을 하여 선수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장, 감독(현직교사),코치,학부모와 논의를 한 끝에 학부모가 차량을 구입(보험료 납부, 수리비 지급)하고, 경기장 이동 및 시합출전, 전지훈련 시 코치가 운행하면서 학생선수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차량 등록은 코치 명의로 했고, 교통비(유류비)는 학교에서 학생들 버스비 정도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 2학부터 학교장이 바뀌었고, 2017년 4월부터 새로온 교장이 차량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의논한 끝에 이 차량을 코치가 사기로 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부모 중 2015년, 2016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을 냈던 학부모들이 대표를 한명 지정해서 그 대표가 코치한테 이 차량을 팔았습니다.
파는 과정은 공증을 거쳤습니다. 이 서류를 다시 교장에게 가지고 가서 코치 차량으로 운행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장은 이걸 어떻게 믿냐고 했고 다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 편의를 위해 차를 샀고, 코치는 학생들을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