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기관 문의
외부강의(기술자문) 후 대가 수령예정입니다.자문요청기관이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인경우 국가 및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 의거 산하기관에 해당되므로 미신고 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산하기관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외부강의(기술자문) 후 대가 수령예정입니다.자문요청기관이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인경우 국가 및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 의거 산하기관에 해당되므로 미신고 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산하기관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신고를 요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시설안전공단’(2020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음)의 요청(공문 등을 통한)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