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정년퇴임 교수의 기념행사
사립대학에서 정년퇴임 예정(2018.02)인 교수의 졸업생들이 친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목회(회칙에 의해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운영진 있음)에서는 지도교수의 퇴직이후인 3월에 기념행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회의장을 임대하여 함께 식사(6만원/인), 퇴임자 선물(100만원) 및 기념품(1만원/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 친목회원 이외에 퇴임자의 특별한 지인(대학교수, 기업인)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퇴직교수는 퇴직이후에 학교에 특임교수로 2년간 재직할 예정입니다.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1. 졸업생들의 친목회에서 행사를 위한 특별회비(20~30만원)를 조성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친목회 회원중에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되는 인원이 특별회비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청탁방지법 대상자에 해당되는 회원이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회원으로서 친목회에서 제공하는 식사(6만원)과 기념품(1만원)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진요?3. 퇴직교수에서 친목회에서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4. 퇴직교수의 특별한 지인 중에서 대학에 재직중인 후배 교수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경우, 친목회에서 제공하는 식사(6만원)과 기념품(1만원)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일부 분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경우 행사에 참여하여 친목회에서 제공받지 않고, 본인의 식사비용(6만원)을 개인이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 5. 퇴직교수의 특별한 지인 중에서 사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경우, 친목회에서 제공하는 식사(6만원)과 기념품(1만원)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요?6. 퇴임자가 자신의 특별한 지인(대학교수, 기업인)들의 행사참여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경우, 소요되는 식사와 기념품의 대금은 별도로 선배로서 그 동안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가능한 일 인지요?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