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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정년퇴임 교수의 기념행사

사립대학에서 정년퇴임 예정(2018.02)인 교수의 졸업생들이 친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목회(회칙에 의해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운영진 있음)에서는 지도교수의 퇴직이후인 3월에 기념행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회의장을 임대하여 함께 식사(6만원/인), 퇴임자 선물(100만원) 및 기념품(1만원/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 친목회원 이외에 퇴임자의 특별한 지인(대학교수, 기업인)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퇴직교수는 퇴직이후에 학교에 특임교수로 2년간 재직할 예정입니다.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1. 졸업생들의 친목회에서 행사를 위한 특별회비(20~30만원)를 조성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친목회 회원중에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되는 인원이 특별회비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청탁방지법 대상자에 해당되는 회원이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회원으로서 친목회에서 제공하는 식사(6만원)과 기념품(1만원)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진요?3. 퇴직교수에서 친목회에서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4. 퇴직교수의 특별한 지인 중에서 대학에 재직중인 후배 교수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경우, 친목회에서 제공하는 식사(6만원)과 기념품(1만원)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일부 분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경우 행사에 참여하여 친목회에서 제공받지 않고, 본인의 식사비용(6만원)을 개인이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 5. 퇴직교수의 특별한 지인 중에서 사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경우, 친목회에서 제공하는 식사(6만원)과 기념품(1만원)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요?6. 퇴임자가 자신의 특별한 지인(대학교수, 기업인)들의 행사참여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경우, 소요되는 식사와 기념품의 대금은 별도로 선배로서 그 동안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가능한 일 인지요?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특임교수로 재직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친목회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친목회 등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한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만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