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수리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른게 아니라 학부모님께서 통학버스의 녹이 많이 생겨서 언더코팅 수리를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예상 금액은 65만원정도입니다.이 통학버스는 초등학교 등하교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른게 아니라 학부모님께서 통학버스의 녹이 많이 생겨서 언더코팅 수리를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예상 금액은 65만원정도입니다.이 통학버스는 초등학교 등하교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학교 내 청탁방지담당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