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상한액 적용대상 문의(연구원)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사례금 측정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대상은 국립대학 소속 연구소 연구원이며, 연구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 소속 직원은 아닙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상한액의 적용대상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국립대학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일반적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연구원의 계약 형태 등을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