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동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운동부(교기-축구)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2주 후에 축구부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리는데요. 학교차원이 아니라 축구부학부모회 및 총동창회 차원에서 열리고, 후원금을 모아 축구부 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본교에서도 교사 몇명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 참가를 할 예정인데, 혹시 여기에 교사들이 후원금이 내는 것이 문제가 될런지요? 교사도 일정 후원금을 내고 뷔페식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김영란법에 해당이 될까 싶어서요. 넓게 보면 교사도 학부모, 학생들에게 평가 대상이니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취지가 학부모회 및 총동창회 차원에서 열리는 축구부 후원행사에 교사들이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후원금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부모회 및 총동창회 차원에서 열리는 축구부 후원행사에 제공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후원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32조, 제33조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 행사 또는 모임에서 교사 본인의 음식물에 대한 비용을 교사 본인이 지불한 것으로 보아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교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