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취지가 학부모회 및 총동창회 차원에서 열리는 축구부 후원행사에 교사들이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후원금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부모회 및 총동창회 차원에서 열리는 축구부 후원행사에 제공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후원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32조, 제33조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 행사 또는 모임에서 교사 본인의 음식물에 대한 비용을 교사 본인이 지불한 것으로 보아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교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