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 시간강사와 외래교수인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2의 상한액이 적용되는가요?적용된다면 그 강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 2항의 몇호에 해당되며, 시행령 [별표2] 1. 공직자등 사례금 상한액 가.나.다.라.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 시간강사와 외래교수인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2의 상한액이 적용되는가요?적용된다면 그 강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 2항의 몇호에 해당되며, 시행령 [별표2] 1. 공직자등 사례금 상한액 가.나.다.라.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 1. 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을 따르며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