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청사이전에 따른 그림 기증)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청이 청사 이전을 하는데 관내 학교 소속 교사가 그림을 그려 청사에 게시하도록 기증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소속 교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은 있으나,본인의 그림을 신청사에 게시하여 청사를 찾는 민원인 등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청이 청사 이전을 하는데 관내 학교 소속 교사가 그림을 그려 청사에 게시하도록 기증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소속 교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은 있으나,본인의 그림을 신청사에 게시하여 청사를 찾는 민원인 등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증자와 기증을 받는 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한편,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