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옆 건설중인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피해보상으로 물품을 기증 받을 수 있나요
저희학교옆에서 아파트를 건설중입니다.학교에서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건설업체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건물 외벽청소 또는 그외의 물품(공기청정기) 등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학교옆에서 아파트를 건설중입니다.학교에서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건설업체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건물 외벽청소 또는 그외의 물품(공기청정기) 등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등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등의 목적으로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등의 방법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