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학교예술제 부스 운영에 관한 문의
1. 예술제 등 학교행사 시 학부모회 지원금으로(또는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재료를 구입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예술제 등 학교행사 시 학부모회에서 음료수 등을 학부모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거나 재학생 대상으로 물품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1. 예술제 등 학교행사 시 학부모회 지원금으로(또는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재료를 구입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예술제 등 학교행사 시 학부모회에서 음료수 등을 학부모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거나 재학생 대상으로 물품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행사에 재학생의 학부모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제33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으로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학교에 대한 지원등이 일반 학부모의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