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발전기금 기탁 관련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본교 학부모이신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할 의사가 있습니다.학부모위원인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기탁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명의(주식회사 000)로 기탁하려고 합니다.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학교발전기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고3학생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본교 학부모이신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할 의사가 있습니다.학부모위원인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기탁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명의(주식회사 000)로 기탁하려고 합니다.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학교발전기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고3학생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이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