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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문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과 연계한 학교 스쿨카드(학생증)를 제작하였습니다. 그후에 은행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백만원정도를 기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서 문의드립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에서 학교에 기탁하고자 하는 금품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