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기관 사전신고

공공기간 직원입니다.공공기관 직원이 대학에 출강을 나갈경우 학교명,과목명, 출강기간 및 시간에 대하여매학기 시작전에 해당내용에 대한 부서의 승인을 받고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매주 출강전에 외부강의 사전신고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요?그리고 이러한 신고요건이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출강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단,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다만,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에 대해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경우 1건으로 일괄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 1. 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공공기관 소속의 임직원인 자가 대학의 시간강사, 겸임교수라고 하여 신고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 유무에 따라 외부강의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