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 정년퇴임
사립학교에서 정년퇴임 예정인 교원에게 해당 학과에서 퇴임기념 상패(감사패) 및 작은 선물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의하신 글들을 보니, 정년퇴임일 이전에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이신것 같은데요...1. 정년퇴임일 이전에 위의 행위를 할 경우 1-1.동료교수님들에게서만 회비를 걷어서 상패 및 선물을 드려도 되는건지....된다면...얼마의 금액으로 가능한지... 1-2 동료교수님들 + 학생들에게 회비를 걷는 건......금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것인지...2. 정년퇴임일 이후에 위의 행위를 할 경우 2-1.동료교수님들에게서만 회비를 걷어서 상패 및 선물을 드려도 되는건지....된다면...얼마의 금액으로 가능한지... 2-2 동료교수님들 + 학생들에게 회비를 걷는 것어서 상패 및 선물을 드려도 되는건지....된다면.. 얼마의 금액으로 가능한지..* 또한, 교수님께서 정년퇴임일 이후에....학교에서 명예교수의 이름으로 재직하실 경우(이 경우 시간강사처럼 학기마다 수업이 있을수도...없을수도 있습니다...) 위의 행위 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