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등학교 기념품 증정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방문 기념품 기증에 대한 질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대학교에서 수석 입학생 출신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입시설명회와 기념품을 기증하는 행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기념품은 천막, 게시판 등 고등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기증하려 합니다.질의사항은1. 기관 대 기관으로서 기념품 기증이 가능한지요?2.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가능한지요?바쁘신 줄 알지만 답변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한편 질의하신 기념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귀 대학이 고등학교에 제공하는 기념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