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면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체육회 주관으로 면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면체육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1. 의례적으로 받아온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을 현장에서 받을수 있는지2. 대가성이 없이 주민들이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을 내는 사회단체(의용소방대, 새마을협의회 등)나 개인. 업체에서 내는것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후원물품을 받을 수 없는 곳은 어디까지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면체육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고, 기관장이나 임직원도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민간기관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면체육회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 면체육회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면민의 날 행사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행사라면, 이러한 행사와 관련하여 면 체육회가 주민, 사회단체, 개인, 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나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시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협찬자와 시 사이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이 있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계약 등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단순히 협찬자의 광고만 하는 경우는 상응하는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제8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금품등을 협찬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