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발전기금 유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대학교 내에서 발전기금 모집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을 유치한 공로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일정액 이상의 발전기금을 모집한 유치공로자에게 발전기금의 성격(용도 미지정 발전기금, 용도지정 발전기금)에 따라 발전기금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3항 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원지급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다소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발전기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령에 따라 모집 및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발전기금 용도 등에 따라 발전기금의 일부를 장려금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