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장학금 지원
공직자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할 경우 해당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권익위 청탁방지담당관 교육(2017. 4.20. 지자체대상 교육교재 P58)과 권익위 홈페이지 FAQ 등에 게시하고 있는데, 다른 입학생들과 달리 공직자등에게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