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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장학금 지원

공직자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할 경우 해당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권익위 청탁방지담당관 교육(2017. 4.20. 지자체대상 교육교재 P58)과 권익위 홈페이지 FAQ 등에 게시하고 있는데, 다른 입학생들과 달리 공직자등에게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