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이사 회의 참석 시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공공기관의 임원이 다른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인 상황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입니다. (본 공공기관 이사로 임명 시 자동으로 당연직으로 해당 학교법인 비상임이사로 임명)최근 해당 임원이 학교법인의(회의 형태로 진행하는)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해당 학교법인에서는 내규에 의하여 수당(외부강의로 보더라도 청탁금지법상 한도 이내)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소속 공공기관으로 알려왔습니다. 청탁금지법 문의게시판의 답변을 보니('이사회 수당 및 식대관련' 게시글) 이사회 참석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는데, 해당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 위촉기간 중 향후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 참석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평가'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비상임이사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 여쭙고자 합니다.(질의1) 소속 임원이 다른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로서 심의위원회(이사회와 성격이 다른 점이 비상임이사 중에서도 일부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 참석 시 여비 외에 수당을 받을 수 있지는 알고싶습니다. (질의2) 해당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참석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교법인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참석하는 것 관련)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하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의 임원이 다른 학교법인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위로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어 외부에서 요청받은 경우와는 다르므로, 이사회의 업무가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면, 공공기관 임원이 다른 학교법인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다만,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수당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에 적용이 되는바, 당연직 이사로서 받는 수당이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학교법인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 관련)가.

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문의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등 법령상 위원회이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수당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에 적용이 되는바, 위원으로서 받는 수당이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