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회의 참석 시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공공기관의 임원이 다른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인 상황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입니다. (본 공공기관 이사로 임명 시 자동으로 당연직으로 해당 학교법인 비상임이사로 임명)최근 해당 임원이 학교법인의(회의 형태로 진행하는)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해당 학교법인에서는 내규에 의하여 수당(외부강의로 보더라도 청탁금지법상 한도 이내)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소속 공공기관으로 알려왔습니다. 청탁금지법 문의게시판의 답변을 보니('이사회 수당 및 식대관련' 게시글) 이사회 참석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는데, 해당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 위촉기간 중 향후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 참석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평가'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비상임이사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 여쭙고자 합니다.(질의1) 소속 임원이 다른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로서 심의위원회(이사회와 성격이 다른 점이 비상임이사 중에서도 일부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 참석 시 여비 외에 수당을 받을 수 있지는 알고싶습니다. (질의2) 해당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참석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