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홍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입시홍보 활동 중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 대학에서 전년도 입시자료를 반영한 우수고교의 교사를 입시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대한 자문료(250,000원)를 지급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위촉기간: 2017.7.~ 2018.2, 약 8개월)2. 고교 교사들과의 입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식사제공은 가액범위 30,000원 한도 내에서 허용 되는지요? (대상: 고교 3학년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3. 해당 고교(우수고교 혹은 기타고교)에 물품을 기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위반이 아니라면, 기증물품에 대한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4. 대학에서 고교방문하여 홍보 시 3학년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들에게 지급하는 홍보용품은 가격 상관없이 허용 가능한지와 선물일 경우, 50,000원 가액 범위안에서 허용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