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학교법인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저는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담당자로 저희 복지관에서는 계약된 식자재업체 두 곳에서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는 매년 일정치 않은 금액이지만 복지관에 후원금을 입금해주십니다. 이 후원금은 경로식당사업 및 기타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시에 정산보고를 하고 정산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업체의 후원금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노인복지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식자재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되므로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단순히 복지관 운영을 위한 기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