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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기부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김해시 출자 출연기관이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고김해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해문화재단입니다.김해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으로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관입니다.또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모금된 기부금은 지역금고(경남은행)을 비롯하여 농협중앙회, 단위농협에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얼마 전 농협중앙회로부터 김해문화재단의 특정 사업에 지정기부를 하려는 문의가 왔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널리 알리는 설치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기부금 규모는 1,300만원 정도입니다.김해문화재단은 농협중앙회와 연계된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2008년부터 퇴직연금 관리 금고로 지정하여 퇴직금 운용을 하고 있으며 둘째, 2005년부터 재단 문화예술발전기금을 17억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위와같이 김해문화재단과 농협중앙회가 금융거래가 있는 상황에서재단 사업에 기부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 재단의 기부금을 예치·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농협중앙회와 귀 재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사안의 기부금이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위 기부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