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기부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김해시 출자 출연기관이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고김해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해문화재단입니다.김해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으로기부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관입니다.또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모금된 기부금은 지역금고(경남은행)을 비롯하여 농협중앙회, 단위농협에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얼마 전 농협중앙회로부터 김해문화재단의 특정 사업에 지정기부를 하려는 문의가 왔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널리 알리는 설치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기부금 규모는 1,300만원 정도입니다.김해문화재단은 농협중앙회와 연계된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2008년부터 퇴직연금 관리 금고로 지정하여 퇴직금 운용을 하고 있으며 둘째, 2005년부터 재단 문화예술발전기금을 17억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위와같이 김해문화재단과 농협중앙회가 금융거래가 있는 상황에서재단 사업에 기부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