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도자연구비 지급의건

안녕하세요 한국대학배구연맹 사무국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 한번 했는데 알아보시고 연락주신다고 하고 한달넘게 연락이 없어서 메일 보냅니다.드래프트로 대학에서 프로 구단으로 지명되어 선수들이 입단 후프로구단으로부터 대학연맹발전기금이 연맹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이 발전기금을 지도자연구비 명목으로 프로선수배출한 각 대학의 감독들의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하려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한국대학배구연맹 사무국 우)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 내 B20-2 전화 : (02)419-4676 전송 : (02)419-4776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대학교에 소속된 감독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원금을 제공받는 감독과 대학배구연맹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지도자연구비는 수수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할 수 있으나, 금전(지도자연구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제8조제3항 각 호의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대학교 소속 감독에게 지도자연구비로 금전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이 소속된 대학측에 연구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기부한 금전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