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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에서 학교 축제 때 떡볶이 판 수익금을 발전기금으로 낸 경우

학부모회에서 학교 축제 때 떡볶이 판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모집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