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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기금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사립전문대학입니다. 등록금 수납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장학금 및 교육비 목적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교발전기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대학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모집시 등록청에 등록 후 모집 가능합니다. 법령에 위반한 기금예치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