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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관련 문의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000장학금고에 매년 농협은행(현재 교육금고운영)이 장학금을 기부금을 기부하고 있는데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속적인 장학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재단(이사장)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농협은행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사안의 기부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