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운영과 청탁금지법
학교 운동부 운영과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질의1. 자녀가 운동(유도)을 하고 있는데 지역운동부후원회(유도)에 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납부하였고 운동부후원회(유도) 규정에 의해 해당학교 지도자에게 인건비가 지급 되었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지도자 학생 같은 학교)질의2. 학생운동선수가 야간운동을 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는데 학생운동선수 전체와 지도자가 같이 식사를 하고 운동부학부모회장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질의3. 운동부학부모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회 및 전지훈련비, 운동복, 간식비등을 시행하기 위해 운동부 학부모가 필요 경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운동부학부모회장의 카드로 결제하고 운동부학부모회에 사용내용을 설명하였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