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공무원 장학금 허용 여부 (청주대 사례)
안녕하세요?특수대학원의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면혜택을 준 대학과 혜택을 받은 공무원 또는 기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오래 기다려 보아도, 앞서 올라온 질문에는 답변이 없습니다.아시아뉴스통신 2016.11.17 일자에 따르면,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92031&thread=09r02" 특히 이번 학기부터 청주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충북도청, 충북도교육청, 청주시,세종시 등의 공무원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산학관협력특별장학'을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이러한 업무협약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權原)'에 해당되는 건가요?해당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