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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공무원 장학금 허용 여부 (청주대 사례)

안녕하세요?특수대학원의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면혜택을 준 대학과 혜택을 받은 공무원 또는 기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오래 기다려 보아도, 앞서 올라온 질문에는 답변이 없습니다.아시아뉴스통신 2016.11.17 일자에 따르면,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92031&thread=09r02" 특히 이번 학기부터 청주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충북도청, 충북도교육청, 청주시,세종시 등의 공무원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산학관협력특별장학'을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이러한 업무협약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權原)'에 해당되는 건가요?해당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의 장학생 선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