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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학비감면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교 대학원 직원입니다. 공무원의 학비감면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저희 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원생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학비감면 혜택을 드립니다.직장인분(자영업자, 5인 이상의 사업장근로자)들은 20% 학비감면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공무원(계약직제외) 및 국영기업체 직원, 교사(유치원.초,중,고 정규교사), 코스피상장회사 과장급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20%에서 5%가 추가된 25% 학비감면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대학원의 본 수업료는 4,295,000원이고 여기서 20%감면인 경우는 본 수업료에서 859,000원 감면,25% 감면인 경우는 본 수업료에서 1,073,750원이 감면됩니다.공직자의 경우 일반 직장인보다 5%의 추가된 학비감면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전화상으로 문의드리니 청탁금지법 제1장 제2조(정의)의 3호에서 "다."항에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어 안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의 장학생 선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