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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의 공무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Q&A사례집 p.141에 따르면특수대학원(6개월 과정) 입학 시 공직자 등이 장학금(예를 들어 300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특수대학원이 특정공직자 등에 국한하여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어있습니다이와 관련 세부적인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1. 특정 부처, 특정 직급을 정하여 장학금을 주는 것만 법 위반이고 부처, 직급과 무관하게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지?ex) 1. 장학금지급 대상 : oo 부처 공무원, ᄋᄋ직급이상 공무원 2. 장학금지급 대상 : 공무원(소속, 직급 불문)2. 법 시행 이전에 공무원 장학금 지급을 약속받고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라도, 법 시행이후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 법 위반인지?ex) 공무원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16년 3월에 입학한 사람이라도 법 시행이후 ’17년 3월(1학기)에 장학금을 지급을 받는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의 장학생 선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특수대학원이 공직자등에게 부여하는 등록금 감면 등의 우대혜택을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 9. 28. 이전에 제공받아 이미 등록 절차가 완결되었다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아직 교과과정 이수가 남아 있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