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의 공무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Q&A사례집 p.141에 따르면특수대학원(6개월 과정) 입학 시 공직자 등이 장학금(예를 들어 300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특수대학원이 특정공직자 등에 국한하여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어있습니다이와 관련 세부적인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1. 특정 부처, 특정 직급을 정하여 장학금을 주는 것만 법 위반이고 부처, 직급과 무관하게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지?ex) 1. 장학금지급 대상 : oo 부처 공무원, ᄋᄋ직급이상 공무원 2. 장학금지급 대상 : 공무원(소속, 직급 불문)2. 법 시행 이전에 공무원 장학금 지급을 약속받고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라도, 법 시행이후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 법 위반인지?ex) 공무원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16년 3월에 입학한 사람이라도 법 시행이후 ’17년 3월(1학기)에 장학금을 지급을 받는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