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군입대 학생의 성적을 위한 개별시험 실시

4년제 대학 수업담당 직원입니다.재학중인 학생이 2016.12.12.에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저희 대학은 2016.12.15.부터 기말고사 기간인데 위 학생이 담당 교수에게 사전 시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담당교수가 학생의 요청대로 사전에 시험을 따로 시행하여 성적을 부여했을 경우 담당교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여쭙습니다.시일이 촉박하여 부득이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참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6조 참조). 다만,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학칙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