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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명예교수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국립대학 명예교수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본교는 전임교원 퇴직 후 퇴직교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명예교수로 위촉하고 있습니다.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위촉 기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할 경우외부강의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 상 ‘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교원 외’로 구분되는 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고등교육법」상 명예교수는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