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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장학금 관련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 등록할 때 현재까지는 현직교사에게 약간의 장학금(등록금의 10~20%내외)을 지급하였습니다.교육대학원 설립 목적 및 취지인 교사 및 교육전문가가 지녀야 할 전문적 지식과 전인적 품성·태도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직교사를 재교육하고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따라서 그동안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장학금입니다.그런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하여 일부 교육대학원에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면 지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반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들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다수의 교원들이 약간의 장학금이라도 지원받으면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대학원 측에서는 권익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는 부정부패가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법 해석이 오히려 공정사회를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라도 건강한 사회 실현과 개인의 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을 최우선으로하는 권익위의 신속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권익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기관에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의 장학생 선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