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포함여부 확인
회사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공인회계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요?
회사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공인회계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상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의평가이므로 회계감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로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