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ᄋᄋᄋ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OOO과의 매입 및 매출거래 등 주석 미기재- 회사는 거래처인 ㈜OOO(이하 'OOO’)이 회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의 두 아들 및 회사 임원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OOO과의 매입ㆍ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ㅇ ㈜OOOOOO에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회사는 대표이사가 투자한 ㈜OOOOOO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ㅇ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회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OOO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등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조치내용

ㅇ ㈜프로텍- 과징금 513,000,000원 부과ㅇ ㈜프로텍 대표이사 OOO- 과징금 51,300,000원 부과ㅇ ㈜프로텍 담당임원 OOO- 과징금 51,300,000원 부과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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