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합창단 인솔경비 단체부모부담이 가능한가요?
어린이합창단에서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과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인솔선생님4분의 경비를 단체의 전체부모님들이 1/N해서 부담하려고 합니다..입법이전부터 수년동안 그렇게 해 온 부분입니다만, 가능한지요?
어린이합창단에서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과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인솔선생님4분의 경비를 단체의 전체부모님들이 1/N해서 부담하려고 합니다..입법이전부터 수년동안 그렇게 해 온 부분입니다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상 사실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합창단 인솔 선생님들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사안에서 합창단 선생님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