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조 외부강의 사전 신고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제 10조 2항에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 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르면,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 내 사업단에서 메일로 공직자를 초청한 경우에도,그 공직자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제 10조 2항에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 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르면,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 내 사업단에서 메일로 공직자를 초청한 경우에도,그 공직자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원칙적으로 공문서에 드러난 요청자를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