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협찬 제공
언론사가 군부대에 기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민간 기업이 언론사에 그 기부 물품(시계 - 단, 판매용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합계 약 2,000만원 상당)즉, 민간기업 -> 언론사 -> 군부대 로 지원되는 구조임.[질의사항]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개인'인데, 언론사에 기부품인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2.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언론사가 군부대에 기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민간 기업이 언론사에 그 기부 물품(시계 - 단, 판매용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합계 약 2,000만원 상당)즉, 민간기업 -> 언론사 -> 군부대 로 지원되는 구조임.[질의사항]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개인'인데, 언론사에 기부품인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2.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먼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언론사가 제공받은 금품등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인‘언론사의 대표자’가 제공받은 것으로 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및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간기업의 언론사에 대한 물품 기부가 기부후원협찬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