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축제때 학부모회에서 알뜰바자회을 열어 선생님들께 먹거리를 팔고 돈을 받습니다.
돈을 음식 금액만큼 받기도 하지만찬조금 형식으로 금일봉을 받기도 합니다.그러면 수익금 전액은 졸업식때 장학금으로 쓰라고학교발전기금에 입금합니다.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학교 축제 날짜가 다가오니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돈을 음식 금액만큼 받기도 하지만찬조금 형식으로 금일봉을 받기도 합니다.그러면 수익금 전액은 졸업식때 장학금으로 쓰라고학교발전기금에 입금합니다.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학교 축제 날짜가 다가오니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참조),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참조).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