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운동부 운영상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청탁금지법과 관련, 중고등학교 단체종목 운동부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1.감독/코치 급여 : 매월 학부모들에 의해 결성된 후원회 규약에 따른 일정 회비로 지급(후원회원 -> 학교통장)2.감독/코치 인센티브 : 규약에 의거 회비 또는 특별 회비에 의해 지급(ex.전국대회 4강 진출시 월급여 100%, 학교통장 잔액 부족시 추가로 특별회비 납부)3.동계전지훈련 : 일정 및 장소 고려하에 비용산출 후 후원회 회비 납부.

이 경우 감독/코치진은 후원회비에 의해 마련된 차량 이용과 함께 선수들과 숙박함. 즉, 본인 자신이 비용을 내지는 않음.4.후원의 밤 - 매년 고학년 졸업을 앞두고 후원회 주최로 환송회 겸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함. - 졸업생&학부모, 재학생&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식사 및 다과를 하며,재학생 후원회에서 제공함. - 이 때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자발적인 기부를 하며, 금액은 천차만별임. - 이 후원의 밤에 감독/코치진이 함께 하여 인사 및 식사를 함.5.기타 회식 - 후원회에서 큰 대회를 앞두거나 마무리한 후 선수들과의 회식을 후원함(ex.식당에서 불고기 파티) - 이 경우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감독/코치진을 초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며, 함께 식사함.위 내용이 간단하지만 청탁금지법과 저촉되는 지를 항목별로 나열한 것 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규율을 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부 감독, 코치가 학교와의 정식계약을 통해 채용된 경우라면 각급학교의 직원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이하의 금액을 수수할 수 없으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학생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도·평가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운동부 감독·코치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 범위에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학부모(회)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습니다. 다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