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재2조1호가목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ex)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앙박물관, 미술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과 사업소도 ex)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교육개발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신고 대상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재2조1호가목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ex)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앙박물관, 미술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과 사업소도 ex)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교육개발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신고 대상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입니다.
(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 포함) *국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교육부 소속기관 (3)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립대학교는 지자체 소속기관 (4) 교육청 : 17개 시도 교육청 *공립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소속기관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