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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물품 기부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국가로부터 사업비,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약 60만원 상당의 물품(야구용품, 티셔츠, 글러브) 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센터당 약 60만원 상당의 물품이며, 총 7 개소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지역아동센터가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부(기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