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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 공무원이 장학생으로 입학 할 경우 수업료를 면제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문의?

학생이 공무원일 경우 학비면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학비면제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