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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비대상자

명예교수는 비대상자라고 하는데 사립대학병원 의사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정년퇴임 후 대학병원에 명예교수로 있는 경우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명예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구분되어 있어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립대학병원 의사에도 해당되는 경우 학교 법인의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