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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공무원 장학금 문의

공무원 대상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1. 우리대학 특수대학원에서는 일반인들에게 30% 장학금을 줍니다. 공무원에게는 10%를 추가로 더 주는데 그 10% 금액이 한학기 30~40만원정도 됩니다. - 그 차별혜택이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지만 직무와 관련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법적용 대상이 되겠지요. - 또,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안되므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특수대학원에는 본교 교직원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45% 장학금인데요 - 이것을 직무관련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 내부의 직원복지로 보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3. 학부의 경우 교직원 자녀에게 주는 100% 장학금이 있는데 이 또한 복지로 보아 문제가 없이지 문의드립니다.* 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