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의 건
대학교 발전기금 제공 관련 의견을 요청드립니다.대학은 저희 회사 서비스를 이용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용할 예정입니다.이경우에 학교에 발전기금 제공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발전기금 제공 관련 의견을 요청드립니다.대학은 저희 회사 서비스를 이용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용할 예정입니다.이경우에 학교에 발전기금 제공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적법한 기부일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발적 기탁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등 기부금품법에 따른 적법한 기부일 경우에는 이 역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