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조치 어느 하나의 조치라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신고 및 반환조치 둘다 안 했을경우 500만원 인걸로 알고 있었어서요.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서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아니면 참고할만한 서식이 있을지요?3.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미이행시, 불이익은 무엇인지요?(징계? 과태료?)4. 외부강의시 소속 기관내에 외부강의 관련으로 출장 복무 신청을 필히 해야하는지요? 가령 외부강의가 주말에 있을 시, 외부강의 사전 신고와 함께 출장 신청도 같이 받아야 하는지요?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으로 여쭈어 봅니다.

국민원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에 따르면, 기관유형(대학) 부교수 이상은 4급이상으로 봐서 상한액이 30만원입니다. 이때 기금부교수도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겸직교원은 공무원이기때문에 본 고시 내용에 따라 금액 확인이 가능한대, 기금교수의 경우 학교 내규상 겸직교원에 준하는 처우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금 부교수도 4급 이상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질문 사항이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징계 및 벌칙 관련- 질의 1번, 3번)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가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반환 의무 모두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받게 되나(청탁금지법 제23조 제4항), 사전신고 또는 초과사례금 반환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21조). (사전신고 서식- 질의 2번)국민권익위원회예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출장 복무 신청 관련- 질의 4번)청탁금지법상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부분이며, 출장 신고 관련해서는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 및 지침을 별도로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례금 상한액- 질의 5번)기금 부교수가 「고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으로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2018.1.17.시행), 개정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기금교수가 「고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된다면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